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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공동명의 조건 내용 신청 방법

by 짹까몽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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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에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분들께서는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잘 확인하셔서 감면 자격과

공동명의일 때 취득세 감면 금액은 얼마인지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셔서 꼭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자격-신청-공동명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신청 공동명의

 

 

1. 취득세


일반적으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최대 3%까지 부과됩니다.

1 주택자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취득가액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지방교육세
6억 이하 1% 0.2% 0.1%
6억 ~ 9억 (취득가액 X 2/3억 - 3) / 100 취득세 / 10
9억 초과 3% 0.3%

 

생애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한 분들께서는

이러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2.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감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 구매 시

 

② 소득기준 제한/상관 없음

▶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조건이 있었지만 변경안에서 삭제됨!

 

③ 2022.6.21. 이후 주택 취득자

▶ 주민등록상 주택취득내역 없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타 주택 취득 금지입니다!

▶ 3년 이내 주택 매각/증여/임대/용도변경 금지입니다!

 

 

④ 최대 200만원

▶ 지방교육세 환급은 별도입니다!

 

생애최초-취득세-감면-자격-변경안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변경안 - 클릭 시 행정안전부 관련자료 다운로드 링크로 이동

 

 

⑤ 미성년자 감면대상 제외

미성년자는 관련 취득세 감면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⑥ 초과분 납부 필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① 필요서류 준비하기

필요서류는 각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청/구청/구청 세무과(납세과)에 전화 문의 후

필요서류를 빠짐없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무주택증빙서류
  • 매매계약서
  • 취득세 환급 신청서(감면신청서) : 방문 후 작성
  • 등기상 전부 증명서
  • 경정청구서

 

② 시청 / 구청 / 군청 세무과(납세과) 직접 방문 신청

 

 

4. 공동명의일 경우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 모두 전입을 해야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둘 중 한 분만 전입을 하셨을 경우

50%인 1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추징 사유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추징의 대상이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전입신고

주택 취득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② 상시거주

상시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반납

 

③ 3년 이내 매각 / 증여 / 타 용도 사용(임대 등)

3년 이내에 위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④ 추가 주택 취득

감면의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 이후에

다른 주택을 3개월 이내 취득할 시

이전에 받았던 취득세 면제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상속의 경우 제외입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만약 주택을 구매하실 예정인 분들께서는 2025년까지 이러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를 참고하여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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